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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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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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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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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근로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분양홍보관 비치) | ∙접수장소 |
※ 해당 근무처 및 관계 부서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