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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안내문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근로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분양홍보관 비치) ∙접수장소

※ 해당 근무처 및 관계 부서의 직인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