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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선발 인원 | 자격요건 |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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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급 |
청 년 |
77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정한 방법으로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를 초과할 경우 예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 혼 부 부 |
76 |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 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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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이하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521,048 | 7,947,891 | 8,374,734 |
110% 이하 | 3,290,794 | 5,018,789 | 6,864,572 | 7,803,626 | 7,803,626 | 8,273,153 | 8,742,680 | 9,212,207 |
120% 이하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9,025,258 | 9,537,469 | 10,049,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