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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 인원 | 자격요건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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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공 급 |
609 | ∙ 임차인모집공고일[2021.04.30.(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2의2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04.30.(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 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예비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 합니다. |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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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전 주택형 | 10만원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 환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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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 계좌로 자동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