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동탄호수공원리슈빌 관심고객 등록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지사항 (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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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5회 작성일 24-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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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리슈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단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격 요건 및 단지 운영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단지 성격 및 분양전환 안내

·        본 현장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최초 입주일: 2021.10.22)

·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투기적 목적의 접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자 모집 및 선정 방식

·        모집 시기: 상시 모집이 아닙니다. 기존 예비자가 모두 소진된 타입에 한해 연 평균 1 비 정기적으로 모집합니다.

·        접수 방법: 오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전화 접수 절대 불가)

·        선정 방식: 공지된 시간에 접수된 인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합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 전산 추첨)

·        선택권 없음: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연락이 진행되며, 계약자 변경, 타입 변경, ·호수 및 층수 선택권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엄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유지 의무

·        무주택 요건: 전 타입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입주 시점은 물론, 임대차 계약 기간 내내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전 분양권 소지 시 계약 자체가 불가하고 입주 이후 분양권 당첨 시 분양권 현장의 입주지정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하나, 이후엔 거주가 불가능 하며 분양권 전매 시에도 계약 기간 내 주택 소유자로 판명 됩니다.)

·        위반 시 조치: 거주 중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위약금 발생 및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4. [경고] 불법 행위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

·        전대 금지: 계약당사자 본인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타인(가족 포함)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        허위 전입신고: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중복 신청 금지: 1세대 1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 중복 신청이나 세대원 각각 신청(본인, 배우자, 자녀 등)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향후 신청에서도 제외됩니다.

5. [중요] 단지 환경 및 이용 제약 (필독)

·        편법 거주 차단: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가족 구성원 외에는 단지 내 주차 등록, 커뮤니티 시설 이용, 출입 통제 시스템(공동현관 등) 등록 및 이용이 강력하게 제한됩니다.

·        주차 제한: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 없으며 지하 주차장 진입 높이가 제한됩니다. 1톤 이상 화물차 및 높이 2.3m 이상의 차량(승합차 포함)은 주차가 절대 불가합니다.

·        보증금 대출: 대출은 정부 정책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포기 시에도 '예비자 순번 제외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6. 부적격자 및 계약 거부자 관리

·        자동 제외 대상: 신청서 기재 오류(오타), 공란, 무분별한 중복지원, 기입주 가족구성원, 강제 퇴거 이력이 있는 자의 가족 등은 사전 통보 없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페널티 안내: 예비자로 당첨된 후 “2회 이상 계약을 거부(포기)”할 경우, 입주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향후 모든 예비자 모집 대상에서 영구 제외됩니다.

"동탄호수공원리슈빌은 실제 거주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주거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이나 자격 미달자의 신청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듭니다

본 공지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분들만 등록 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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