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리슈빌] 관심고객 접수 관련 공지사항 (필독,수정일 :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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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7회 작성일 24-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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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리슈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심고객 등록에 앞서 반드시 공지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 입니다. (입주일 2021.10.22)

1. 당 현장은 최초 모집 공고 시 예비자를 이미 다 선정하였으며, 현재 예비자 소진 타입에 한해 관심고객을 받고 있습니다. (1년 1~2회 모집)
2.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관심고객등록을 받고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전화접수 불가)
3. 관심고객등록은 상시 진행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등록 가능한 시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접수분 무효 및 폐기처리)
4. 공지한 시간에 접수된 분에 한해 전산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비자 순번이 정해집니다. (미리 작성 가능, 제출 시간이 곧 전산 접수 인정 시간)
★ 오전 9시가 시작이라고 공지가 되었으면, 20분 전부터 홈페이지 등록은 열리나 미리 제출시 (ex:8시 59분 59초 접수분등)은 취소 처리 됩니다. 
5. 관심고객등록시 기재된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복 신청(본인,세대 구성원 모두 해당,1세대 1인 신청 원칙), 입주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당현장 거주 이력이 있을시 예비자 순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오타, 공란으로 인한 이의는 불가)
★ 부적격자의 경우 부적격행위로 인해 뒷순번의 예비당첨 가능성을 가진 분들의 기회박탈을 이유로 추 후 있을 예비자당첨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주택형에 따른 예비자로 선정 된 분은 해당주택의 공가가 발생시 순번대로 연락이 진행되며 계약자 변경, 타입변경, 동, 호수, 층에 따른 선택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포기시 다음 예비자로 넘어가게 되며, 예비자 순번에서 제외 됩니다.)
7. 각 주택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타입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건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시 위약금 발생, 강제 퇴거 및 명도소송 대상)
8. 현재 이미 당현장이나 타 공공지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이미 당첨된 이력이 있으신 분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 분양권 보유(세대구성원포함), 1세대 1인신청을 위반한 중복신청(본인 여러번) 및 세대내 중복신청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동시 중복 접수) 경우는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추 후 있을 예비자모집에서도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계약당사자 본인 실거주 외 타인에게(가족포함) 전대 및 거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강제퇴거 조치 및 위약금 및 명도소송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실거주 하지 않는 계약자 허위 전입신고는 주택법 제65조의 위반행위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중범죄 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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